업무의 위탁
제72조
제7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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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72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청문
제73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취소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21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6. 제22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7. 제55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출연금 환수
제74조(출연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된 출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의 지원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4. 제63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진흥시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 6.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8.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9.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 10. 제7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11. 제7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연금 환수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
비밀 누설의 금지
제7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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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