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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절 통칙

제38조–제4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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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의 원칙

제38조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불이익행위등의 금지

제39조

제39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발주자의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受注)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하수급인의 재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불이익행위등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40조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ㆍ수익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의 개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을 얻는 방식 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요건 및 추진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40조의2

제40조의2(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하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사업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예비한도액 금액, 총한도액등 국회 제출 및 총한도액 변경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제40조의3

제40조의3(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① 정부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연도별로 주무부처별ㆍ대상사업별 등으로 전망한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이하 이 조에서 "정부지급금추계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정부지급금 규모의 증감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를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41조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주기술 지원

제42조

제42조(발주기술 지원) ① 정부는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발주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기술교육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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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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