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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2조(발주기술 지원)

발주기술 지원

제42조

제42조(발주기술 지원) ① 정부는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발주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기술교육 등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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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2조(발주기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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