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제3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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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3. 지역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4.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5.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 소프트웨어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제33조(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소프트웨어가 국민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방과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제37조(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정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