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32조–제37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제32조

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3. 지역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4.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5.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 소프트웨어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제33조

제33조(초ㆍ중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제34조

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35조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36조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소프트웨어가 국민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방과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제37조

제37조(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정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