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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제32조

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프트웨어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개발 3. 지역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4.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5.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 소프트웨어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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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2조(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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