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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28조–제3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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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제28조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제29조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30조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2.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3. 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 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제31조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안전 기술 연구 2. 소프트웨어안전 인력 양성 3.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5. 소프트웨어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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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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