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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제28조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하거나, 연구개발 및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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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8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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