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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제27조

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을 발전ㆍ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공학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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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7조(소프트웨어공학 기술 연구개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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