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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제23조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소프트웨어인력 양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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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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