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제56조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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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및 개선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확인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제59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상대자와 추진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기관등이 제4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분리발주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계약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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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