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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제56조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합의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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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 품질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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