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제61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제6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共濟賦金)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공제규정
제64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공제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책임
제66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지분의 양도 등
제67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68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만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리인의 선임
제69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익금 등의 처리
제70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배상책임 등
제71조(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