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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65조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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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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