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65조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