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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의 사업

제62조

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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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2조(공제조합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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