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 등의 처리
제70조
제70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 배당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