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및 적정 대가 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 지원
3.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4. 상용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5. 상용소프트웨어 시험장비 및 시험시설 지원
6.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제54조(국가기관등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정품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계약에 대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야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제55조(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대행하는 시험기관은 국가기관등의 장 및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시험기관은 비용의 일부를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결과를 산출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및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절차 등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