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제53조

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및 적정 대가 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 지원 3.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4. 상용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5. 상용소프트웨어 시험장비 및 시험시설 지원 6.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 →

제3절 상용소프트웨어 활용 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3조(상용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