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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52조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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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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