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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제8조–제18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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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제8조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제9조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10조

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지원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제11조

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흥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제12조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단지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제14조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의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2.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3.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ㆍ합병 활성화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15조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6조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력의 교류 2. 국제전시회 참여 3.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4. 소프트웨어의 국제공동연구개발 5. 소프트웨어의 해외 현지화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제17조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세제지원 등

제18조

제18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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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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