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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6조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력의 교류 2. 국제전시회 참여 3.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4. 소프트웨어의 국제공동연구개발 5. 소프트웨어의 해외 현지화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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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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