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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제17조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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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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