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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제14조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의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2.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3.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ㆍ합병 활성화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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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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