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의 침해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별도로 분석 또는 설계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제45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적정 대가 지급 등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적정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 산정에 필요한 정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제47조(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작성수준이 제44조제1항ㆍ제2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산정된 사업기간이 제45조제1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계약 체결 시 그 기준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과업내용의 확정ㆍ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 제한 등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하도급 관리ㆍ감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