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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제31조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안전 기술 연구 2. 소프트웨어안전 인력 양성 3.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안전 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5. 소프트웨어안전 정보 축적 및 활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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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1조(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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