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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제29조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보안 분야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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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9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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