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30조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 분석 2.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 및 구현 방법 3. 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 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침 또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0조(소프트웨어안전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