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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제35조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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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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