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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제36조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소프트웨어가 국민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방과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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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6조(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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