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제34조

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영재의 발굴 및 육성방안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 →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4조(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