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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2절 계량기의 형식승인 등

제14조–제22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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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제14조

제14조(형식승인) ①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ㆍ개발, 선박ㆍ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의 면제

제15조

제15조(형식승인의 면제) ①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시 형식승인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와 계량기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형식승인기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제16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조직, 시험설비 등을 갖출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으로 모두 인정을 받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

제17조(형식승인기관의 준수사항)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형식승인 신청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3. 형식승인에 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 2. 형식승인 관련 시험ㆍ검사 결과서 3. 형식승인서 4. 제49조에 따른 형식승인 통계에 관한 보고사항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조

제18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 3. 형식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방법 및 공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의 취소

제19조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제조업자등이 폐업하거나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제조업등의 등록ㆍ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4.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제20조

제20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21조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품결함의 시정

제22조

제22조(제품결함의 시정)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계량기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수거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등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계량기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 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상황 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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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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