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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63조–제7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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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제63조

제63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가 등록하거나 지정받거나 신고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제조업자등 2.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의 장 3.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4. 자체검정사업자 5. 자체정기검사사업자 6. 삭제 7.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제64조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ㆍ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한국계량측정협회

제65조

제65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계량 산업의 발전 및 측정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통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계량ㆍ측정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사업 3. 계량기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5. 계량ㆍ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6. 계량기 사후관리 및 비법정단위 사용 단속 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 7.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8.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설립,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66조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2. 삭제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 삭제 5.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의 거부 ② 시ㆍ도지사는 제13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수수료

제67조

제6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4. 형식승인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으려는 자 8.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9.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12.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교정을 받으려는 자 13. 삭제 14. 삭제

권한의 위임

제68조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69조

제69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0조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6조에 따라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형식승인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에 따라 검정 및 재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3. 삭제 4. 제54조에 따라 위촉된 감시원 5.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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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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