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1. 제35조제3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 및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3호에 따라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
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5.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중지 표시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제거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벌칙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제조 또는 수리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리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수입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형식승인을 받은 후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를 훼손한 자
6.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검정증인이나 봉인을 훼손한 자
7.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한 자
8. 제35조제2호를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9. 제35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0. 제35조제7호를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2호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2.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4호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7호의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4.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은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5.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한 자
16. 삭제
벌칙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정단위 표시 명령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업을 한 자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자
7. 삭제
미수범
제74조(미수범) 제71조제1호ㆍ제2호,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양벌규정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량기의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3. 제35조제1호를 위반하여 비법정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1호 본문의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5. 제36조제4호를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사용한 자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5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진행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의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한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검정유효기간 또는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1. 제35조제8호를 위반하여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광고한 자
12. 제36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3. 제36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한 자
14.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6호의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5. 제36조제3호를 위반하여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제35조제8호에 따른 계량기를 말한다)를 사용한 자
16. 제39조를 위반하여 교정 및 재교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1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표시상품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19. 제50조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정량표시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