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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5절 계량의 일반준수사항

제35조–제3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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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등의 제한

제35조

제35조(양도 등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의 표시가 곤란한 계량기로서 질량이 1천밀리그램 이하의 선분동(線分銅)ㆍ판상분동(板狀分銅)인 계량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법정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계량기. 다만,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법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계량기는 제외한다. 2.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3.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계량기 4.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5.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7. 제29조에 따른 검정증인 또는 제34조에 따른 검사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8. 제38조에 따른 최대허용오차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사용의 제한

제36조

제3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계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리 후 재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 3. 제35조에 따라 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하기 위한 광고가 제한되는 계량기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용오차를 초과하는 계량기

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제37조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①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零點)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거짓으로 받거나 형식승인과 다르게 변조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이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해당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38조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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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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