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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6절 측정기기의 교정

제39조–제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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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교정

제39조

제39조(측정기기의 교정)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측정기기의 자율교정

제40조

제40조(측정기기의 자율교정) ① 교정대상 측정기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자율교정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율교정 측정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정주기, 교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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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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