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계량기의 자체수리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체수리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수입업의 신고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8조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임원 중에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4.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2.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3.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
폐업 등의 신고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ㆍ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13조(등록ㆍ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조업자등 중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정 또는 신고한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0조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나 단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