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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자체수리자가 아닌 자는 계량기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관련 신청서류 2.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 3.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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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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