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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4절 계량기의 정기검사 등

제30조–제3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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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제30조

제30조(정기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기검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수시검사

제31조

제31조(수시검사)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제32조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제33조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증인의 표시 등

제34조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사증인(檢査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제조ㆍ수리된 경우에는 표시되어 있는 검사증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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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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