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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제57조–제6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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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제57조

제57조(계량 산업의 육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 산업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계량 산업 관련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3. 계량 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4. 계량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5. 제60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개발에 관한 사업 7. 형식승인 및 검정 평가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실시

제58조

제58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연구ㆍ개발 결과 등을 계량 산업 관련 기업에 지원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량 기술 등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59조

제5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국내외 계량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계량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에 관한 사항 3. 계량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계량 기술의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제60조

제60조(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수출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계량 기술의 상품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 2. 계량 관련 기술정보의 교류 3. 계량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계량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61조

제61조(계량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량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기업의 신기술 계량기 개발 지원 등을 위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형식승인 이력현황 3. 제23조제1항의 검정, 제24조제1항의 재검정, 제25조제1항의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현황 4. 제30조제1항의 정기검사 현황 5. 제39조제1항의 교정대상 측정기기의 교정 이력현황 6. 삭제 7.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판품 조사 결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를 관계 행정기관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계량정보의 요청 등

제62조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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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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