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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59조(실태조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59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59조

제5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국내외 계량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계량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에 관한 사항 3. 계량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계량 기술의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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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59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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