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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계량정보의 요청 등

제62조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계량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조업자, 수리업자, 계량증명업자,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자 3. 제65조제1항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계량정보의 요청 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62조(계량정보의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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