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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제7조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그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는 영업 2. 계량기 수리업: 계량기(그가 제조한 계량기는 제외한다)를 수리하는 영업 3. 계량증명업: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영업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제조, 수리 및 증명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계량기 수리업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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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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