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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계량기의 자체수리

제8조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자체수리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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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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