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38조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제조업자, 수리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최대허용오차와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최대허용오차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38조(최대허용오차등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