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제64조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ㆍ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시ㆍ도지사는 계량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검사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64조(계량검사공무원의 인사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