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66조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2. 삭제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 삭제 5.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의 거부 ② 시ㆍ도지사는 제13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