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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청문)

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청문)

청문

제66조

제66조(청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2. 삭제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4. 삭제 5. 제16조제2항 또는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의 거부 ② 시ㆍ도지사는 제13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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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제66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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