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ㆍ명령
제35조(감독ㆍ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 각 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 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35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46조의2 전단에 따라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의 출자자(출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설계ㆍ시공ㆍ운영 등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에 참여하는 자와 그들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같다]에 대하여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협상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제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적정 사업비ㆍ사용료ㆍ수익률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주무관청이나 용역계약의 발주청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자
3. 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관한 서류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4. 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시킨 조합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민간투자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민간투자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참가자의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번호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참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추진실적평가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민간투자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제출, 공개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35조의4(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등)
①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을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 제5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에 첨부된 재무모델
2.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정보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