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출자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ㆍ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유ㆍ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총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2.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3. 그 밖에 관계법률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관리권
재정지원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짐으로써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경우
4.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만으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되면 공사기간이나 경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지급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지나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해당 시설사업의 시행에 드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이 영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보상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보상 지연에 따른 지가 상승 및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해당 보상비를 미리 지급(이하 이 조에서 "보상자금 선투입"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보상자금 선투입에 소요된 자금 및 조달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자금 선투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한도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주무관청은 연도별 보상자금 선투입 및 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을 법 제51조의2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삭제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 발행하며,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비용 또는 재시공비가 원래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넘은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 그 밖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구 당시의 사회기반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함한다), 부대사업시설 및 해당 사업의 영업권 등의 적정 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