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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1조

규제의 재검토

제41조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4장 보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