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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1조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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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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