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총사업비의 산정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조사비: 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공사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대가 기준에 따른다) 3. 공사비: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합친 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른다] 4. 보상비: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에 드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드는 비용을 말한다) 5. 부대비: 사업타당성 분석비, 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 등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 6. 운영설비비: 시설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 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각종 세금과 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ㆍ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 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제2조의3(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제34조의7에서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도 향상, 기술개발 등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2. 교육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6. 해양수산부차관 7. 그 밖에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으로 부쳐진 민간투자사업 소관 행정각부의 차관(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