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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34조의7–제34조의17共 11 條

이의신청의 대상

제34조의7

제34조의7(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2. 이 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4조의8

제34조의8(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정부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②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사업시행자위원"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③ 법 제44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이 절에서 "공익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한다. ④ 법 제44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공익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말한다. 1. 과거에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퇴직 후 2년이 지났을 것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ㆍ건설ㆍ자금조달 또는 운영 관련 사업체의 임직원이 아닐 것 ⑤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삭제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시행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결격사유

제34조의9

제34조의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위원장의 직무

제34조의10

제34조의10(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제34조의11

제34조의11(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4조의12

제34조의1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절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신청사건(이하 이 절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비용의 예납 및 정산

제34조의13

제34조의13(비용의 예납 및 정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예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명세, 예납장소 및 예납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예납을 통지한 경우에 비용을 부담할 자가 기한까지 예납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납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납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예납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정 등의 의뢰

제34조의14

제34조의14(감정 등의 의뢰) ① 위원장은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 진단, 시험 등을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기한을 정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간사

제34조의15

제34조의15(간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한다.

수당

제34조의16

제34조의16(수당)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세칙

제34조의17

제34조의17(운영세칙) 제34조의8부터 제34조의1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回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